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/부정선거 음모론/주장과 반박 (문단 편집) === 투표지 보관 논란 === ||[[파일:안산단원을 삼립빵상자.jpg|width=320]]|| ||[[파일:도봉을 삼립빵상자.jpg|width=320]]|| ||[[파일:안산 도장반갈죽상자.jpg|width=320]]|| ||위부터 안산 선관위, 도봉구 선관위의 삼립 빵상자. 아래는 도장을 다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상자(안산).|| 투표용지가 동네 헬스장 등 관할 구·시·군 선거관리위원회 내 별도의 밀폐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보관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투표지 보관 상자가 아닌 빵 상자나 택배상자 등에 투표용지를 보관하던 것이 발견된 점을 들어 조작된 투표용지가 들어있다는 주장이 나왔다.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8일 해당 선거구 투표용지가 ‘삼립빵’ 박스에 보관됐던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. 전날 [[가로세로연구소]]가 관련 사진을 공개해 투표용지 보관상 허술함을 지적하며 형사 고발했으나 선관위는 법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. 선관위 관계자는 “투표 당일 개표장에서 선거가 끝나고 투표용지를 보관상자에 보관하는데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이 필요하게 됐다”며 “새벽시간대이고 상자가 부족해 개표 때 활용하는 간식용 납품 상자(삼립빵)를 추가적으로 활용했다”라고 밝혔다. 이어 절차상 문제되는 게 아니라면서 “예상했던 것보다 투표율도 높고 투표용지도 길어서 상자가 부족하게 돼 부득이 활용하게 됐는데 기존에 (보관함에) 쓰던 것들 보면, 기존 상자와 동일하게 봉함, 봉인이 진행돼 (법규)문제는 없다”라고 했다. 일단 알아 두어야 할 것은 해당 상자에 들은 투표지들은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이동시키거나 개표를 기다리기 위해 보관(사전투표의 경우)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표가 완료된 투표용지를 증거 보존차원에서 보관하는 과정이다. 즉 투표소에서 봤을 투표함과는 다른 물건이다. 법에는 투표용지와 투표함 규격 및 투표용지의 봉함 보관 인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. 선관위가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. 가세연이 해당 건으로 고발함에 따라 향후 법리적 다툼이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. [[https://www.nec.go.kr/abroad/bbs/view/B0000342/40960.do?menuNo=801030&searchYear=&searchMonth=&searchWrd=&searchCnd=&viewType=&pageIndex=1§ion=20&searchOption1=|5월 12일자 선관위 보도자료]]에서도, [[공직선거법]] 제186조(투표지, 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)에는 투표지를 보관하는 상자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, 다만 공직선거법 제184조(투표지의 구분)에서 규정한 대로 투표지를 분류하여 포장, 봉인하였다고 밝혔다. 물론 이 선거가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해서 꼭 보관상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으며 유권자들이 불안함을 느낄 수 있지만,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이상 보관상자 논란으로는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기가 어렵다. 그외에도 민경욱이 실제 투표용지들을 제시하면서 투표 용지 관리가 되지 않았기에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부정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부정, 부실선거라는 주장들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하단의 민경욱 관련 부분 참고. 이에 진중권은 "고작 해야 그냥 선관위에 투표용지 관리 잘 하라고 하고 끝낼 일을(이렇게 난리를 쳤다)"며 "태산명동에 서일필[* '태산이 울리도록 난리를 떨었는데 튀어나온 것은 생쥐 한 마리 뿐'이라는 뜻의 속담. 야단스러운 소문에 비해 결과가 초라한 것을 이르는 말이다. 비슷한 속담으로는 《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하나 없다.》가 있다.]이다"라고 꼬집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421&aid=0004631735|(뉴스1)진중권 "민경욱, 그 난리 치고 고작 쥐새끼 한마리…영원한 루저의 길로"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